※ 이 글은 2005년 6월 24일 저작권 보호센터에 문의했던 제 글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올린 글]
안녕하세요.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란 글을 읽고 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만화 등의 책 일부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오픈 케이스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 DVD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DVD프라임 등이 있지요.
이런 사이트에 있는 오픈 케이스란을 보면 이용자들이 각자 구매한 여러 게임이나 DVD타이틀의 오픈 케이스를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진들도 저작권법에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각 제품이 상품화될 때 패키징 다지인이 들어가는데 이때 각 디자이너 고유의 실력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것도 저작권으로 봐서 아무리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했어도 구매한 제품의 사진을 올릴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이런 오픈 케이스란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하고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도 물건을 팔 때 제품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판매할 제품의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올릴 때가 잦은데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폐간되고 사라진 15년 된 잡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잡지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면 그 잡지를 출판한 출판사나 표지 디자이너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 출판사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겠죠)


[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 대상물이 저작물인지를 살펴야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품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책 디자인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표지 등에 사진이나 그림이 수록된 경우에는 그것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품을 찍은 사진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가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2001년 국내 대법원이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물별로 저작물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2.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것인지, 저작 재산권을 포기한 것인지, 저작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가 판명됩니다. 저작물일지라도 이처럼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그 이용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의 2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3. 또한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등에 해당되는 이용이라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의 각 해당규정에 관한 상세한 것은 이 사이트의 “상담백문백답”에서 참조하십시요).


[ 제 생각]
위의 답변을 봐서는 제품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1년 판결이 있지만 상품 표지(특히 책 디자인)에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어 제품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품 표지에 텔런트 사진이 있다면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Posted by PC98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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