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KBS 1라디오를 듣다가 이주영의 문화포커스에서 제한상영관과 수입추천제도에 대한 기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 듀크 시네마에서 추진 중인 프랑스 영화 지옥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여성의 성적 욕망을 그린 영화로 여성 영화제에 초청도 받았으며 프랑스와 미국 지역에서는 15세 또는 R등급 판정으로 일반 극장에서 상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추천제도 때문에 수입추천 불가판정을 받아서 제한상영관에서도 상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추천 심의 소위원회의 관계자는 그 영화의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예 : 여성의 생리혈을 남자와 함께 마시는 장면), 과격한 섹스씬이 대형 스크린으로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등 강도가 강하기에 포르노 수준의 이 영화에 대해 수입 추천을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취재한 기자의 말로는 2001년의 위헌 판정의 의의는 '성인이 못 볼 영화는 없다. 즉, 성인에게는 모든 영화를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단, 영화가 실정법(음란법 등)에 걸릴 때 그 법에 따라 사법부에 맡기면 되며 정부나 민간단체(=심의단체)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며 영화 상영의 가부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등급제도가 있는 만큼 심의단체에서는 영화의 등급만 매겨야지 영화 상영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와 함께 어디까지가 포르노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영화인지 기준이 모호하기에 음란법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듀크 시네마 쪽 관계자는 강도는 강하지만 감독의 의도가 잘 반영된 이 영화를 포르노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하며 다시 심의신청을 해서 수입 불가 판정이 나오면 자료를 모아 헌법소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로맨스처럼 일부 장면을 삭제하여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한 후 다시 무삭제로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이중적인 불필요한 모습과 여러 관련법 때문에 대구에 2곳밖에 없는 제한상영관의 실정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갈지 자뭇 궁금해집니다.

p.s. 제한상영관이란 포르노 영화를 보는 성인영화관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Posted by PC98 Library
,